사전투표 후 또 투표하면?…최대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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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지난 8~9일 20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고 13일 또 다시 투표를 하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사위(詐僞)투표' 즉 양심을 속여 거짓을 꾸미는 투표로 지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스캔 형태로 저장돼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된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사위투표'가 3곳에서 적발됐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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