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은 지난 3월31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