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현금으로…취·창업 준비 등 사회참여활동에 사용
-사회참여의지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 경제·사회적 지표로 선발[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상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수당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11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 참여 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흥업종이나 이·미용실, 노래방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로 지급하려 했으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시험등록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일정 자격이 상실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시는 지원 대상자도 대폭 확대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였던 대상자는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까지로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 받는 청년들의 '낙인효과'를 우려해서다. 대상자는 총 3000명이다. 다만, 장기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아울러 시는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며 비금전적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민간전문기관을 5월 모집해 선정한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는 6월부터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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