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달부터 대손인정 범위 넓어진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의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가 넓어져 부실채권을 빠르게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손세칙 개정으로 대손인정 대상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상각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업에 사모사채와 미수금, 미수수익이 대손인정 대상채권 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은 장기대여금과 대출금을,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을 포함시켰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과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으로 대손인정 범위를 확대했고 부동산신탁업자는 미수수익 항목을 추가했다. 농·수·산림·신협조합중앙회는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을 새롭게 넣었다.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체상각금액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추정손실로 분류된 500만원 이하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채권, 카드자산 및 할부금융을 자체상각하면 대손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왔다.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덕분에 자체상각금액 한도가 늘어나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없이 상각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장 승인없이 상각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이 늘어나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손세칙 개정안은 오는 11일 사전예고를 거쳐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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