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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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보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현대증권은 1개월 일부 업무정지,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 교보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자증권, NH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현대증권은 59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이유로 1개월 '일부 업무정지(랩어카운트)'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교보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자전거래를 한 임직원 64명도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15명이라고 밝혔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주문을 내고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중장계를 받은 현대증권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기금을 운용하면서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증권, 대우증권 등의 자전거래 규모도 수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증권사는 단기에 높은 수익을 내는 조건으로 자금을 위탁받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해 운용하면서 약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고 증권사의 또다른 계좌에 매각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자전거래를 해왔다. 자전거래에 활용된 자금은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보험 등 정부기금이 주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으로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제재수위가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임직원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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