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국민의당 후보. 사진=안귀옥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경찰이 인천 남을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를 다치게 한 용의자를 붙잡았지만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아 풀어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안 후보 피습 사건’ 용의자인 A(31)씨를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전날 오후 6시5분께 자택 앞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임의동행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한 여성이 넘어진 채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다가가 ‘옆에 소방서가 있으니 가보시라’는 말을 하고 버스가 도착해 뛰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안 후보와 대면 조사했으나 안 후보도 “용의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함에 따라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여러 대를 모두 분석했지만 당시 A씨 외에 안 후보의 뒤를 쫓거나 인도를 따라 걷던 행인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다.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 인근 도로를 지나던 버스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전날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뒤따라오다가 갑자기 밀쳐 넘어졌다”며 “벽에 부딪힌 뒤 입술이 찢어지고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의자에 대해 “키 170㎝ 초반에 감색 잠바와 모자를 쓴 남성”이라며 112에 신고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