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채 평균이자율 1630%…"단기급전대출 피해자 많아"

출처: 한국대부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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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00%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유형 중에서는 단기급전대출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사용기간은 48일로 나타났으며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신용 및 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 제한규정을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가중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이자율 계산서비스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고민하지 말고 협회(02-3487-5800)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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