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게재 '논문', 알고보니 연구교수 대필

'갑질' 교수들, 계약직 연구교수에 대필 요구…대학 축구감독, 자기 이름으로 대필논문 제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형)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대학 교수 노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학 축구감독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을 위해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감독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제출 점수가 필요하다면서 '논문 대필'을 부탁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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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교수인 박모씨에게 논문 1편을 작성하도록 했고, 김 감독과 그의 지도교수 이름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논문이 실렸다.

노 교수도 자신의 친구인 주모씨가 학회 제출용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박 교수에게 논문 작성을 하도록 지시했고, 주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계약직 신분인 관계로 신분이 불안했고,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논문을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노 교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학계의 책임 있는 연구활동과 대학의 공정한 학사업무에 관하여 사회 일반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형량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김 감독은 "논문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논문의 공동저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실험대상자를 섭외해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의 내용을 작성해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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