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2심서도 무죄 주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29일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의 논리 일부가 잘못됐다"며 "패터슨이 무죄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혈흔 형태, 사건 당시 거짓말 탐지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충분히 다뤄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패터슨(당시 17세)은 1997년 4월 3일 오후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에드워드 리(당시 17세)와 함께 있었다. 검찰은 리를 가해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불충분으로 1999년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달아났다. 작년 9월에야 국내 송환된 패터슨은 1심에서 리와 함께 공범으로 인정돼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리는 이미 무죄가 확정돼 처벌은 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패터슨과 리의 친구들을 미국에서 소환해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들은 1심 재판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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