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이인선 공천 효력 정지"(1보)
김보경
기자
입력
2016.03.23 20:24
수정
2016.03.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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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해당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예비후보를 추천한 당의 결정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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