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명단 의료기관 통보를

"전남도, 23일 긴급 대책회의…정부에 방역체계 강화 건의키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도청에서 22개 시군 보건소장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발생국 입국자 명단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정부 방역체계 강화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환자가 발생하는 주요 42개국 입국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에 통보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는 환자가 유사 증세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또 흰줄숲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집중 방제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숲과 숲 근처 주택가 나무 구멍, 인공용기, 폐타이어 등 주요 서식처의 고인 물을 없애는 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모기 방제 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23일 퇴원한 확진환자에게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퇴원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1주일 후 전남대학교 외래진료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증상 경과를 보건소에서 매일 유선으로 알리도록 했다.전라남도는 이번 사례처럼 발생국가 여행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발생 국가 여행객과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수칙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 여행객은 여행 도중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는 숙소를 사용하고, 긴팔 의류와 밝은 색 옷을 착용하며, 적절히 모기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 출산 이후로 연기하거나, 연기 할 수 없으면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의사항을 상담 받고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발생국에서 온 여행객은 귀국한 뒤 2주 이내 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 진료 시 해당 국가의 여행 내용을 알리고 진료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최근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고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최소 2개월 동안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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