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연차휴가·주휴수당이 뭐예요?

서울시 조사 결과, 10인이사 사업장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분식점, 미용업,편의점 등 열악한 근로 환경 확인돼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서울시내의 한 편의점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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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시내 편의점, 미장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 5명중 1명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장원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업소당 1명씩)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83%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고 답했다. 직종 별로는 분식전문점(72%), 미용업(75%)이 특히 낮았다. 시간당 5580원(2015년 기준)인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소들도 4%나 됐다. 3603명 중 3441명만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답했다. 주로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5%) 등에서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개근 시 주1회 유급휴일)과 퇴직금(주 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 시) ,연차 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권리를 아는 질문에 대해선 평균 79.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점(28%) 편의점(28%), 미용업(22%), 제과점(19%) 등에서 미인지율이 높았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사용자, 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
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 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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