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보상 영향 크지 않을듯

통신사 판매점들(사진은 기사와 무관)

통신사 판매점들(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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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무제한 요금제를 허위,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 보상에 나선 가운데 대가가 현금이 아닌 데이터 쿠폰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지난 주말 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과장 광고 피해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 1~2GB 보상 소식 전 해지면서 통신업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에서 지난 해 6월 통신사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팔면서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이통사와 협의해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동의 의결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위는 오는 4월2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동의 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309억원어치로 추산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번 결정이 이통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객들에 대한 보상이 현금이 아닌 데이터 쿠폰이기 때문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보상을 받는 대상도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로 추정됨에 따라서 매출 감소 폭 자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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