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폭 늘린다

지난해 10개 자치구 780가구에서 올해 16개 1480가구로...응급 상황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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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올해 중증장애인 1480가구를 대상으로 24시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가구에 응급안전장치를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와 소방서 출동 등 대응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시는 이미 지난해 10개 자치구(마포, 강서, 종로, 성동, 도봉, 노원, 양천, 영등포, 강남, 송파구) 780가구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해 왔는데, 이를 총 16개 자치구 1480가구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가로 시행하는 자치구는 강북, 성북, 서초, 광진, 동대문, 용산 등 6개자치구다 올해 각 100가구씩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가정 내에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하는 장비가 주택 내에 설치된다. 게이트웨이,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 활동감지센서, 휴대용 응급호출기, 간이 소화용구 등이다. 지역센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이 매월 1회 이상 가정 내 장비를 점검하게 되며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응급상황 정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2017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이중 1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및 야간 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이다.

2순위는 활동지원 1등급으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며다. 그 외에는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이 대상이 된다.

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가 되지 못한 화재 취약가구에는 별도로 가정용 소화기를 올해 상반기 중 총 1만개 지원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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