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코, 풍문사유 해소시까지 주권매매 정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상지건설 는 풍문 사유 미사유로 주권매매 정지기간이 15일 오후 5시31분부터 풍문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됐다고 16일 공시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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