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부정책 비판 취지 '욕설' 모욕죄 아니다"

의사, 심평원 정책 비판 내용 블로그 올려…모욕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 무죄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하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성적인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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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른 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심평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판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정 개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와 같은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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