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가입 추진 광주시공무원노조 간부 4명 고발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행정자치부가 성과급 반납투쟁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는 8일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전공노 가입을 위한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자는 강승환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공현주 사무총장, 김성훈 정책기획국장, 이종욱 교육국장 등 운영위원 4명이다.

행자부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를 집단 제출하고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과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주도한 시 노조 주동자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에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또 노조가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경우 이를 재배분할 목적으로 반납동의서를 노조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성과급의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되며, 성과급의 거부 및 폐지 운동에 서명하도록 한 것 역시 집단적인 불법행위라는 것이 행자부의 입장이다.

행자부는 성과급의 지급시기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 시 노조에서 성과급의 재배분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설문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령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행자부는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조치 및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오는 9∼11일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노조가 공개한 투표인수는 1288명으로 광주시 6급이하 공무원(1760여명)의 73%다.

시 노조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전공노 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를 했었지만 2010년에는 투표가 무기한 연기됐고 2014년에는 과반수 미달됐다.

전공노 가입은 현 노조집행부의 공약사항이다. 노조 집행부는 기존에 공적연금 개혁을 할 때도 시 노조가 전공노에 가입되지 않아서 발언권이 없었고 성과 퇴출제도 전공노에 가입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노조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징계·고발한다는 단호한 방침이다.

행자부는 "전공노는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면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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