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용산구,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모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산(목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일을 통해 자활을 향한 꿈을 키우자는 취지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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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시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비, 창업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면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저축금 10만원을 납입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액을 유지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가구수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액에 비례해 매월 최대 59만원(평균 3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 탈수급(생계·의료급여)하고 자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저축금 10만원을 납입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액을 유지하면 1:1 매칭 정부지원금(10만원)을 적립해 준다.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년 만기 시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1년에 2회 이상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활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한다.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10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2012년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한 가구 중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며 “3인 가구 기준으로 3년간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용산구 복지조사과(2199-7196)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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