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손톱밑 가시, 대기업 집단]'대기업 족쇄' 최대 100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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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으로 매년 4월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공시 의무 등의 제약이 따른다.

7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 관련 자료를 요청한 예비 후보군이 100곳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 집단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4월 초 확정해 발표한다. 예비 후보군에는 기존 대기업 집단 외에 금호석유화학, 농심, 삼양, 넥슨, 하림, 셀트리온, 고려제강, 호반건설, KTB투자증권, 보고인베스트먼트, 칸서스자산운용, MBK파트너스 등이 이름을 새로 올렸다.공정위는 일정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 되면 각 기업에 계열회사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외 사항 등을 검토해 대기업 집단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작년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총 61곳(민간집단 49개, 공기업집단 12개)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10~20% 정도가 걸러진다 해도 올해는 대략 80~90곳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61개)과 비교해 적개는 20개, 많게는 30~40개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새 중견기업들의 자산이 커지는 사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8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어 대기업 집단 요건의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이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 계열사 간 거래 규제,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 등 갖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30여개 이상의 법령에서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라나라 경제 규모가 한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반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8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대상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지정 기준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지정 기준)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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