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춤추는 아이 손 잡아끌면 폭행죄"

리조트 공연장서 어머니와 함께 춤추던 아이…귀엽다며 손 잡아 끈 리조트 운영자 유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라이브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어린아이 손을 잡아끌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73)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지방의 한 리조트 라이브공연장에서 어머니와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B(10)양을 발견하고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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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귀엽기도 하고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이라며 폭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리조트를 방문한 고객으로서 10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양손을 잡아끄는 방법의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것"이라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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