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鄭의장, 서비스법·노동법 등 직권상정해야"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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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안에 이 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3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며 "선거가 한창이겠지만 3월 어느 시점에는 정 의장이 결단을 내려 3개 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야당이 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 좋다, 열흘이든 20일이든 필리버스터하라"며 "그 속에서 선거로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4월 총선의 결과를 놓고 4월 임시회 첫날에 3개 법안을 표결 처리하면 된다"면서 "20대 국회는 새롭게 출발해 고장난 민의의 전당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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