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도 정신 못 차린 놀잇배·나룻배…안전 교육 받는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3일 하루 8시간 법규·생존기술·응급구조 등 배워...지난해 개정된 유도선법에 따라 의무화된 후 처음 시행

인양되는 한강유람선

인양되는 한강유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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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강, 호수, 연안에서 운행 중인 유·도선들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관련 사업주·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유·도선 사업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바다·강 등에서 유·도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안전 관리자들은 8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선은 강, 호수 등에서 운행되는 유람선 등 놀잇배, 도선은 나룻배, 즉 소형 여객선으로 육지-섬, 섬-섬간을 오가는 배를 말한다. 세월호 같은 장거리 대형 여객선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따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3일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해 안전경영마인드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세월호 참사 후 선박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사업자 및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의무화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안전교육은 최근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 운항규칙 등 법규 교육 및 생존기술, 응급구조,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으로 실시된다.

또 선박 화재대비 소화훈련, 침수대비 훈련, 침몰대비 퇴선훈련 등 체험형 실습도 진행돼 사고시 능동적 대처가 가능토록 교육 과정이 구성됐다.

한편 지난 1월 26일 한강에서도 유람선 '코코몽호'가 결빙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탓에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등 유·도선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최근 사고를 낸 코코몽호 선장 이모(50)씨와 소유주인 이랜드크루즈 대표 조모(42)씨 등 5명을 안전 관리 부실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병두 안전처 해상안전과장은 "이번 교육은 안전의 최접점에 있는 사업자나 안전관리자가 체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안전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도선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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