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 보수, 지배주주>전문경영인.. 성과연동성 낮아

평균보수는 12.7억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상장기업 대표이사의 평균보수는 1인당 12억7000만원이고 지배주주인 경영자가 전문경영자의 보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02사의 대표이사 243인을 대상으로 2014년 보수총액, 보수구성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 경영자의 보수는 13억원, 전문경영자의 보수는 1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배주주 경영자와 전문경영자의 보수 차이는 대규모 기업집단일 수록 컸다.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평균보수는 18억2000만원으로 전문경영자의 평균보수는 13억7000만원보다 32.8% 많았다.

대표이사의 보수구성은 고정급이 78%, 성과급이 21%를 차지했다. 특히 지배주주 경영자의 고정급 비중은 전체의 85%, 전문경영인의 고정급 비중은 72%를 차지했다. 매출액성장률과 총자산순이익률(ROA)지표 등과 관련한 전문경영자의 성과연동성이 지배주주 경영자보다 높았던 셈이다.

한국지배구조원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의 대표이사 보상구조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경영성과 연동성이 낮다"며 "무엇보다 지배주주 경영자의 경우 총주주수익률 지표와 보수 총액 변화율이 연동되지 않아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은 반면 두 지표간 연동성이 높은 전문경영자는 기업의 성장과 주주가치 증대 유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선진 자본시장은 상장회사의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는 상장규정을 통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역시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지배구조 규준을 통해 기업규모에 따라 2인 또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래에 개정된 G20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도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지배구조원은 이에 따라 보수구성이 회사의 성과와 연동되도록 명확한 지급기준을 수립하고 성과급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재무적 성과지표는 단기적이거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비재무적 성과지표의 경우 적절한 측정지표 없이 모호하게 설정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 역시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꼽았다.

한국지배구조원은 "경영자 보수는 경영자로 하여금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대표적인 지배구조 장치"라며 "5억원 이상의 보상을 받는 등기이사에 대해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으나 제도의 취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정책 등과 관련한 공시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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