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 경기도 무료상담 나선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문제로 인한 도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가 오는 3월3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수원 경기도청에서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고,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 간 이견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에 따라 도는 상담을 통해 집합건물 민원 분쟁을 돕기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031-8008-3476) 또는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는 법무법인 세인 김연기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인 이종상 변호사, 자평 법률사무소 이종훈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도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집합건물 관련 분쟁 사건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및 시간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