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청 주차장 모든 차량 요금 부과

3월2일부터 모든 진·출입 차량에 대해 요금 부과... 30분 무료적용 후 30분당 1000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구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광진구 청사는 196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로 부설 주차장 내 주차 가능면적은 총 64면이며, 1일 평균 방문민원 주차대수가 약 500대인 점을 감안하면 협소한 편이다. 주차관제 시스템도 평일 업무시간 차량 진출입시에만 직원이 주차권을 발행해주고 현금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로 인해 업무시간 외 상습 및 장기적 무단점령 차량들이 증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로 민원이 야기 ▲얌체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공용차량을 비롯한 업무용 차량과 방문용 차량이 주차장 내 뒤섞여 있어 청사 진출입 시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주차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차장 운영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구는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주차관제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다.
광진구청 주차장

광진구청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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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인식장치를 통해 번호인식 후 출차 시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정문입구에 설치되며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요금은 30분 무료적용 후 30분당 1000원이 부과되며, 방문용 차량 뿐 아니라 업무용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 설치에는 구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 구는 설치업체가 광진구 청사 부설주차장에 장치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이를 자사 홍보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 약 3600만원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단,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 20만원을 업체에 납부한다.

구는 25일부터 3월1일까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3월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도입초기에는 직원을 함께 배치해 민원인에게 시스템 운영방식을 안내하고 도입 취지를 설명하는 등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건물에 임대 주차장을 계약, 이 곳에 공용차량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구는 그 동안 부족한 부설주차장 주차공간을 보완하기 위해 30면의 주차공간을 임대받아 운영해왔으며, 올해 20면을 추가 확보해 총 50면을 운영한다.

3월부터 구는 구급차, 의전 등 특수 공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행정차량에 대해 부설주차장 진입을 제한하고 임대주차장으로 주차를 허가할 예정이며, 물품운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 30분으로 부설주차장 주차를 제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으로 청사 내 주차문제가 개선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좀 더 편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편의 제고로 수요자 중심의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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