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 언제까지 보장되나?

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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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테러방지법의 의결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된 지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이다.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는 23일 다른 당의 도움없이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157석의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중단시키지 못한다. 국민의당(17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5석) 의원 가운데 19명 이상이 새누리당에 협조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이 일단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특히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을 요구할 수 있지만 24시간이 경과돼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토론은 중단된다. 토론자가 있는 한 최소한 24시간은 토론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무제한 토론은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해 토론할 수 있으며 상대 당 의원들이 빠져나가 본회의 개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가 미달하더라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이날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했지만 토론은 계속 됐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끝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한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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