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정해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원지법은 23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며,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만을 줬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하고 이달 초 법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당시 항소 이유를 밝히면서 가정사 단면 일부를 드러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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