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딸 성폭행 장면 생중계해 돈 번 경악 母…기막힌 이유가

11개월 된 딸 성폭력 장면 생중계해 돈 번 엄마. 사진 = 영국 데일리메일

11개월 된 딸 성폭력 장면 생중계해 돈 번 엄마. 사진 = 영국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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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여성이 11개월 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데다 그로 인해 돈까지 벌어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에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루마니아에 사는 록산나 엘레나 오누(Roxana Elena Onu·24)라는 여성이 11개월 된 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장면을 미국에 사는 소아성애자 브랜든 그레세테(Brandon Gressette·31)에게 생중계해 돈을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미국 경찰이 성학대와 소아성애 혐의를 받던 브래든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브래든이 록산나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발견된 것.

경찰에 따르면 록산나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남성 7명에게 총 13차례에 걸쳐 7000파운드(한화 약 1217만 원)를 받았다.

록산나는 “이것은 하나의 놀이다. 딸은 이제 11개월 밖에 안됐다. 사물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 외상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록산나는 “3살짜리 아들은 채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아들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큼 자랐기 때문이다”라고 딸을 채팅에 참여시킨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록산나는 임신 전부터 인터넷 화상채팅을 즐겨왔다. 록산나가 딸을 출산한 이후 록산나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남성들은 그에게 딸의 옷을 벗기고 은밀한 곳을 만지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했다.

유럽 매체 일 마티노에 따르면 록산나는 지난달 31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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