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식판으로 아이 때려 벌금 300만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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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때려 벌금형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부(하태한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을 식판으로 때린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 어린이집 교사 A(2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원생들에게 급식 지도를 하다 B(당시 4세)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긴 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 식판으로 B군의 이마를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다른 데 신경을 쓰는 사이 B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고 추측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 판사는 "아동을 돌봐야 할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범행으로 피해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서적 발달 장애가 초래된 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잘못 외에는 평소 아동을 잘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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