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교사 '신도 딸' 성추행 징역 4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A씨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자신의 아내에 함께 기독교 선교 활동을 위해 지역에 내려갔다. A씨는 2014년 1~5월 자신의 주거지에 어머니와 함께 놀러온 피해자 B양 몸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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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양 어머니가 거실에 있는 사이 방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3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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