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단비리' 임성훈 前 나주시장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제3자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1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W사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 30억원을 전남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미래산단) 투자자문회사가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임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장 직무를 수행하느라 경영이 곤란해진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게 된 맥락 등이 참작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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