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국유림에 대규모 야영장 조성…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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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유림에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이 조성되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허용된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퍼플릭) 골프장으로 전환할 때 회원 동의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 건립 허용면적이 800㎡에서 1500㎡로 확대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도 제조업처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야구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등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2014년 기준 41조3000억원 규모의 내수시장을 내년에는 50조원으로 키우고, 일자리도 27만개에서 32만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우선, 경영난에 직면한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 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대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회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캐디·카트 선택제도 확대한다. 캐디·카트 선택제를 도입한 대중골프장을 현재 64개에서 상반기 중에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 골프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해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골프는 연간 이용자가 3000만명에 달하고 시장규모가 15조원으로 스포츠산업의 38%를 차지하고 있지만 높은 이용료 등으로 대중화에 한계에 도달했다"며 "회원제 골프장은 최근 수요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만큼 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통해 수요를 늘리고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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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상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하고,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은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야영장 입지를 허용한다.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도 현행 1000㎡에서 3000㎡로 확대한다. 국유림의 산림사업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해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유휴양림 예정지 중 최적지를 발굴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산림 내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에 암벽등반, 로프체험시설, 레일바이크 등을 추가하고, 신규 레포츠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포괄적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지금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소수 종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규 종목 도입에 제약이 있다.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오는 4분기에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에 전거자전거를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속도 및 무게 제한, 구동방식 제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제도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그린벨트에 스포츠시설을 확충할 때 규제도 크게 개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내에 복합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 연면적 기준을 1500㎡로 늘리고,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샤워실·조명탑·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린벨트 내에 스케이트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의 입지도 가능해진다.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체육시설의 경우,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보전 필요성이 낮은 하천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해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실내외 체육시설을 국가소유 폐하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금은 학교개방에 대한 책임 문제로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학교체육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실내체육관 9564개, 운동장 1만1519개에 달하며 운동장의 평일 주간 개방률은 80%에 달하지만 휴일·평일저녁 개방률은 40%에 불과하다.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올 4분기에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에 대한 운영지침과 우수 에이전트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지침에는 대리인의 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이 담기며 프로·선수단체와 연계하기로 했다.

프로야구의 에이전트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대리인 조건 등 불합리한 규약도 고친다. 프로야구의 경우 2001년에 에이전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는 야구규약을 통해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하고, 대리인은 1명의 선수만 대행 하도록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스포츠용품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펀드를 올해 785억원에서 2018년 1985억원으로 늘린다. 스포츠산업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를 부담하해 국내 유망기업에 지분투자, 프로그램 개발 관련 융자 등을 하게 된다. 스포츠산업펀드는 스포츠이벤트, 선수 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매니지먼트 산업 육성에도 활용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규모 확대와 함께 우수기업에 대한 0.5%포인트 금리 인하, 무형자산 가치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무형자산 가치평가는 선수, 이벤트, 기술, 광고권 등 기업의 무형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학교체육, 방과후 활동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에 대한 정부지원 종목을 지난해 6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늘리고, 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 한다. 지난해 9월 한·중·필리핀 프로농구 리그에 이어 올해 한중일 배구, 내년 한중일 야구 등 정기리그로 확대하고 관광상품으로 연결짓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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