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공모주 투자를 위한 5가지 팁

수급현황·수요예측·공모희망가액 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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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해 기업공개(IPO)에 나선 기업 중 45% 이상은 연말 기준 주가가 공모가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IPO의 공모주 청약률이 수백대 1을 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르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이들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21%에 불과해 투자에 유의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시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신규상장사의 수가 2014년 대비 46개사 증가한 118개사, 자금 조달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은 16개사가 신규상장 해 2조4000억원, 코스닥시장은 102개사가 새로 이름을 올려 2조1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다만 이들 신규상장사의 투자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상장 당일과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경우는 각각 35.6%(26건), 45.2%(33건)였다. 상장 당일 공모가를 밑돈 상장사의 평균 수익률을 -9.9%, 연말 종가가 공모가를 밑돈 상장사의 평균 수익률은 -21.0%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공모주 투자 시 유의사항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공모주 수급현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스팩(SPAC)을 제외한 IPO기업 73개사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수익률과 연말 수익률은 각각 34%, 23%를 기록했으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한 11월과 12월 상장된 35개사 중 18개사의 상장 당일 수익률은 -10.9%로 저조했다. 당시 수요예측 부진을 이유로 10개사가 공모를 철회하기도 했다. 수요예측 결과도 공모주 투자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지난해 IPO기업의 상장일 수익률은 수요예측 경쟁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수익률도 높았던 것. 또한 의무보유확약 물량과 기간 정보는 상장 직후 유통가능 주식수 판단에 중요한 투자정보로 앞으로 주가 추세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다.

김도인 기업공시국장은 "공모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나닌 만큼 전반적인 공모주 시장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 상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공모주 투자결정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희망가액도 반드시 참고해야할 투자지표다. 공모가액이 높을수록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IPO 대표주관 실적 상위 3개사의 공모가 대비 연말 수익률은 각각 44.9%, -9.0%, 8.6%로 편차가 심했다. 주관사별로 공모희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한 할인율 편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양화된 상장방식과 외국기업 특유의 투자위험도 숙지해야할 부분이다. 지난해 경우 기술특례로 12개사, 신속 이전상장으로 8개사가 신규상장 해 제도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특례는 제약, 의료기기 업종이 주로 이용했고 이전상장은 특수목적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이 활용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중국기업의 신규상장이 올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증권신고서의 '핵심투자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지난 2011년 중국고섬 사태 이후 중단된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미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를 시작으로 헝성그룹, 로스웰 등이 거래소에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유가증권시장에도 4년만에 LS전선아시아 등 외국기업들이 상장을 추진 중이다.

김 국장은 "상장 방식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자 시 상장법인의 업종, 상장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외국기업 공모주 투자 시 핵심투자위험에 기재된 특유의 투자위험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IPO 수요예측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권 신고서 상 공모가 가치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상장법인들의 공시의무 이행능력을 제가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수요예측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세 공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술 특례상장 등 미래추정 실적을 반영해 공모가를 산정한 경우 추정손익에 왜곡된 부분이 없는지 근거 자료가 충분한 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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