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공회전";$txt="공회전 제한지역 표시";$size="156,216,0";$no="201602150927098154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도내 2600여곳에서 동절기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차량 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및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2월15일부터 3월30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지역은 도내 터미널 34개소, 차고지 641개소, 주차장 1917개소, 기타 8개소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600개소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계도(경고)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및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 냉ㆍ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냉동ㆍ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재영 도 기후대기과장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적극적 홍보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의 86%가 자동차 매연에서 발생되며, 승용차 공회전을 10분 줄이면 3km를 주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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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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