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상경마장 건물, 가족놀이시설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화상경마장 건물에 가족형 놀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한국마사회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건물에 복합문화공간을 설치하겠다면서 건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용산구는 청소년유해업소인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에 청소년도 출입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가족형 놀이 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용산구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마사회 건물 용도변경 신청 자체만을 놓고 보면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구청은 허가 조건을 부과하거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해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 건물 용도변경 자체를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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