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대상 농가 60% 접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에 필요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과 가입동의서가 지난 한 달 동안 대상 친환경농가 5만3000명 가운데 60.6%인 3만2420명이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농업인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50% 이상 동의)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라고 설명했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해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출연금(총액기준 50%)을 더한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000㎡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며, 100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희망할 경우에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가입과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동의서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29일까지다.의무자조금 시행시 친환경농업인은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며, 납부금액은 10a 당 유기 논 4000원, 유기 밭 5000원을 거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달 구성될 친환경의무자조금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조성될 의무자조금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여 연 5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이 최근 재배면적이 감소되며 농가의 판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로 알리고 소비저변을 확대해 친환경 농식품산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