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 후 사고 43.6%↓

국민안전처,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325개소 사례 분석 결과

창원 어린교 오거리 교통시설 개선 사례

창원 어린교 오거리 교통시설 개선 사례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교통사고 잦은 곳에 단속카메라, 횡단보도,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했더니 사고와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32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 전·후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이전 3년간 연평균 3579건에서 공사후 1년간 2020건으로 43.6%나 감소했다. 인명 피해도 같은 기간 연평균 5907명에서 공사 후 1년간 3002명으로 절반 가까이(49.2%) 줄어들었다. 사망자는 74명에서 29명으로 60.6%로, 부상자도 5883명에서 2973명으로 49.0% 감소했다. 지역 별로는 충남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71건에서 28건으로 60.7% 줄어 가장 많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전북이 126건에서 51건으로 59.4%, 경북이 145건에서 60건으로 58.7% 줄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13년 특별·광역시의 경우 연간 5건 이상, 일반시 및 기타는 3건 이상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횡단보도, 기타 단일도로 등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했다. 이후 이곳에 교통섬 정비, 단속카메라, 고원식 교차로, 과속방지턱, 교차로 면적 축소, 횡단보도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 결과 대부분의 곳에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경남 창원시 어린교 오거리의 경우 복잡한 도로 형태와 보해시설간 거리가 멀어 연간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교통섬 정비 등 시설 개선 공사가 추진된 후 1년간 교통사고가 9건으로 44% 감소했다.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터널 출구~톨게이트 구간에선 과속으로 인해 연간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후 6건으로 50% 줄어들었다. 대구시 남구 중동교차로도 과속 및 점멸신호 등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연간 7건 가량의 사고가 발생하다가 고원식 교차로 설치 및 신호등 개선 후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과 적극 협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