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뉴뮤직 "범키 상고심 결정, 마약 혐의 벗겠다"

범키. 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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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범키(32·본명 권기범)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상고심을 결정했다.

소속사 브랜뉴뮤직은 29일 티브이데일리에 "2심 결과에 대해 범키가 억울함을 호소,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키의 억울함이 밝혀지도록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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