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3 회동 무산…원샷법·北인권법 처리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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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28일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갖기로 했던 양당 대표·원내지도부간 3+3회동이 전격 무산됐다.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여야 3+3회동이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식 모임에서 논의됐으나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의 관계로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태다. 문 원내대변인은 "내일 29일 국회 본회의는 이미 여야간에 합의하였던 사항이므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법사위에서 처리된 무쟁점 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여당의 선거법·쟁점법안 연계 처리 방침에 반대하며 본회의 개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대표,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운영위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슷한 시각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실효성을 높이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정 의장을 포함해 의원 20명이 서명했다.

여야는 향후 운영위를 열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더민주 측과 운영위 개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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