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EBS2 본방송 도입…광고·협찬고지는 금지

올해 방송법령 개정 추진…MMS 법적 지위 마련키로
HD급 채널 1개를 승인제로 운영…"타 지상파 확대는 검토안해"
유료방송 재송신은 사업자 자율 협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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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서비스중인 EBS2 채널의 본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MMS(멀티 모드 서비스)는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 1개 채널 주파수 대역(6㎒)에서 2개 이상의 다수 채널을 송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BS는 지난해 2월부터 EBS2를 통해 하루 19시간 동안 MMS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EBS 시범 서비스로 연간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약 175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기술적 안정성도 검증됐다"며 "올해 안에 EBS2의 본방송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방통위는 다만 EBS 이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MMS 허용 여부를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는 MMS의 법적 지위를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디지털 압축기술을 활용해 추가적으로 운용하는 부가채널'로 규정하기로 했으며 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MMS 채널은 고화질(HD)급 1개로 한정했으며, 압축기술은 현재 디지털텔레비전방송 기술표준인 MPEG-2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MMS에 대해서는 상업 광고를 금지하고 MMS 채널 이외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광고 유형에만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찬고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MMS 채널에 대해서는 신규 애니메이션 비율 등 기존 편성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MMS용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는 편성을 의무화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MMS 채널의 재송신은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EBS MMS 채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채널운용(광고, 편성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2016년 중에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편성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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