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부하 여경 모텔 데려간 경찰관, 징계 수위는?

울산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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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만취한 부하 여자 경찰관을 모텔로 데려간 A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바래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탄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소문이 돌자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性)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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