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확대]1조 규모 보증보험 연계 상품 출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금융당국이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그 외에는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되는 ‘금리 단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과 은행-저축은행 연계 영업 활성화,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 등이 주된 수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4~7등급, 금리 7~15%의 개인 신용대출을 지칭한다. 나이스신용평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1498만명 중 4~7등급은 698만명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은 688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금융위는 서울보증보험이 은행과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상품을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은행 5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를 목표로 하며 향후 운용 성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한다.

다음달에 서울보증보험과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가 중금리 상품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맺고 참여를 원하는 금융사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가 금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험이 줄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대출자는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대출금리와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사가 협의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보험료 포함 평균 10%, 저축은행은 평균 1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환조건은 모두 60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조건이고, 대출한도는 은행이 2000만원, 저축은행 1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보증보험사가 일정 수준까지는 상환을 보장하되 연체율이 과도하면 금융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사 보험금이 보험료 수익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사가 보증보험사에 추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사는 대출자에 구상권을 행사한다. 금융사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상환과 연체 등 데이터가 축적돼 중신용자 대상 신용 평가 역량이 높아지면 시장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보증보험과 금융사의 새로운 상업적 수익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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