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심리적으로…행복도시에 ‘안전특화거리’ 만든다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안)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 조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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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범죄예방설계기법(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적용, 기존 가로보다 한층 안전이 강화된 안전특화거리가 조성된다.

1월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홍성덕)는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새뜸마을) 안전특화가로의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안)을 이달 중 수립·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안전특화거리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있도록 주변의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 계획과 도로계획을 연계해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폐쇄회로(CC)TV를 기존 가로보다 약 2배로 추가 설치(500m 구간에 5대)하고, 가로등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무선으로 연동된 CCTV가 지정 구간을 비추는 폐쇄회로 연동 비상벨을 도입했다.

또한 범죄 경각심을 주는 안전특화거리 사인과 야간 안전을 위한 보행등, 펜스 조명 등이 설치되고 조명밝기도 강화했다. 도로에는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정온화기법도 도입했다.도로 포장색을 달리해 운전자에게 시각적 경각심을 주도록 했고, 지그재그(갈지자·之) 형태의 서행차선, 고원식 횡단보도와 그루빙(속도저감 및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도로에 패인 홈) 등을 설치해 차량 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또한 특화가로에 위치한 당암초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법상 최대거리인 300m로 설정해 통학안전도를 향상시켰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어린이와 여성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시범가로 조성 이후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특화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말까지 안전특화가로 시설물 디자인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2생활권(세종시 새롬동)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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