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유기 父 구속…"도주·증거인멸 시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A(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4)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게 적용된 범죄는 폭행치사, 사체 손괴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 3가지이다.

B씨는 2012년 10월 초께 자신이 사는 부천의 한 빌라에서 아들이 넘어져 다치자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2012년 10월 초순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해 11월 초 숨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비닐에 넣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최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B씨는 그러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와 시신을 훼손해 3년 넘게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한 점 등은 진술하지 않고 있다. 또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평소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어머니 C씨(34)의 진술 등을 토대로 B씨가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했거나 다른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A군이 다녔던 부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2012년 4월 말부터 A군이 결석중인데 소재를 파악해달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추궁한 결과 아들의 시신이 들어있는 가방을 인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 가져다 놨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주거지에서 훼손된 시신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