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하고 다녀’ 여직원 불붙여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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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여직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이모(62)씨에 대한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 15년을 구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작년 7월24일 오전 9시5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황모(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재계약을 앞둔 파견직 근로자였던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안 좋게 말해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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