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가계부채 분할상환 2017년까지 5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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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의 분할상환 비중을 2017년에 50%까지 끌어올리기로 밝혔다.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구입자금 등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분할상환 비중을 지난해 말 39%에서 올해 45%로 높이고, 매년 5%씩 늘린다는 계획이다. 고정금리 비중은 올해말 37.5%에서 내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하반기에는 보험업권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호금융에서는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5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층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을 통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 0.2%의 출연금 면제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대출금리가 인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0~50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는 연계상품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를 0.05~0.1% 우대하고 인출한도를 확대 할 수 있게된다.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연소득 2350만원 이하 고령층에 대한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출연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의 지원을 통해 낮은 연금산정이자율을 적용해 더 많은 연금지급액을 산정한다.

300조원 규모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을 겨냥한 전세보증금 투자풀도 나온다. 월세 전환으로 발생한 목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장치다.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위탁받아 투자풀을 조성한다. 투자풀과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5%가량을 시딩투자해 일정수준까지 손실을 흡수한다. 손실발생을 최소화하는 전세보증금 원본 보호장치를 탑재했다. 올해 중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운영을 한다는 계획이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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