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09년 금호아시아나 'CP' 의혹 무혐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09년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유화학 등 계열사 8곳은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CP 1336억원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은 이러한 조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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