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식재산 제도’, 절차상 출원인 중심으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출원이 거절된 후 심판을 거쳐 거절결정이 번복될 경우 출원 신청인이 심판수수료를 돌려받게 되는 등 지식재산 제도가 출원인 중심으로 개선·적용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발표했다.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지식재산 제도는 ▲출원인 편의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지재권 국제경쟁력 강화 ▲지재권 보호·활용·지원제도 확대 등에 무게 추를 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올해 5월부터 상표·디자인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이미 납부한 심판 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자인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경과해 디자인권이 소멸된 때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모두 회복신청이 가능하다. 종전에는 회복신청 범위가 실제 활용되는 디자인으로 국한돼 있었다.이달부터는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지연되는 불편함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제상품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 등이 인정하는 영문상품명칭 정보를 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출원(신청)인이 상표권 등록신청 이전에 가능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돕는다.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간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지식재산분쟁 없이 연중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단계부터 브랜드·디자인·특허를 융합한 지식재산 활용까지 지원하는 종합전략도 1월부터 추진된다.

이밖에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지원제도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1670-1279)’를 개설·운영하는 한편 기존에 유료로 보급하던 ‘영업비밀 보호 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보급(오는 7월 시행예정)해 기업 내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

정연우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불합리하게 이뤄지던 기존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특허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를 발견하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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