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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일 이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상폐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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