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재명표 복지사업 논쟁' 정부 손 들어줘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등 '이재명표 복지사업'으로 빚어진 정부와 성남시 간 싸움에서 정부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6일 오후 5시50분 전자문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도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 무상교복지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가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복지부가 지난해 12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 9개 지자체의 14개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에게 재의요청을 해달라고 협조한 데 따른 조치다.지방자치법 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ㆍ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산안이 처리된 지 20일 이내인 오는 11일까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성남시가 기간 내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 경기도가 직접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도의 재의요구는 부당한 만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연정 한다면서 복지관련 권한은 야당에 넘겼지요? 그런데 복지담당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가 성남시 복지정책 재의요구를 반대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 지사께서 재의요구 했으니 본인 손으로 연정을 깬 것 맞지요?"라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연정은 처음부터 기만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배신하는 것입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성남시 무상복지 3대정책 방해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100만 성남시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사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